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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시위 급증에 인근 주민 반발 확산…“상대방 배려하는 민주시민 의식 시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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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기자

승인 : 2017. 08. 20. 18:14

집회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한다며 지난 6월 50년 만에 앞길을 전면 개방했지만 연일 이어지는 집회와 시위로 인근 주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다. / 사진 = 맹성규 기자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들이 청와대로부터 200m 떨어진 주민센터 앞에서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의 소음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청운효자동 집회 금지 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보다 앞서 지난달 20일 종로경찰서에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과 통행방해 등 생활 전반에 불편을 겪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다음 달 초엔 서울행정법원에 집회를 규제하는 가처분신청을 낼 계획이다.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지난 6월 50년 만에 앞길을 전면 개방했지만 연일 이어지는 집회·시위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행복추구권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가는 것이다.

이 같은 갈등을 없애기 위해선 법·제도의 개선은 물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식과 태도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 5~8월 사이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 사거리에서 집회·시위가 총 300여건 열렸다. 대책위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 말로는 이전에 없던 주제의 집회·시위 100여건이 새로 생겼고 집회가 반복되고 있다고 한다”며 “시위 소리를 자체 측정한 결과 현행법상 주간 소음 기준인 65㏈(데시벨)을 훌쩍 뛰어넘어 최고 90㏈까지 측정됐다”고 밝혔다.

집시법 제14조에는 주거지역과 학교의 소음허용 기준치는 주간 65㏈, 야간 60㏈이고, 주거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지역(상업지구 등)은 주간 75㏈, 야간 65㏈로 명시돼 있다.

4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았다고 밝힌 박모씨(70세·여)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면서 “무엇보다 집회와 시위를 반복하는 단체의 천막 철거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인근 표구사 주인(60대)은 “촛불 집회 때는 시끄러워도 명분은 있어서 참았는데 지금은 너무 시끄럽다”며 “시위대 차량이 가게 앞 대로변을 차지하고 있어 손님들이 오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철물점을 하고 있는 70대 남성도 “시위 때문에 매출에 영향을 받는다. 하루에 10만원 정도는 팔아야 하는데 최근에는 2만~3만원 정도”라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진을 치고 있어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니 장사가 되겠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장사를 접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 시끄러워서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라며 “시위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위 현장 건너편에 있는 종로장애인복지관(세종마을 푸르메센터)와 국립서울농학교, 국립서울맹학교 등 장애인 시설도 시위소음 때문에 교육과 치료에 방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장애인복지관 관계자(40대·여)는 “시위자들이 확성기 사용은 물론 노래까지 불러 치료 받는 분들이 소음 공해로 괴로워하고 있다”며 “특히 시각장애인들은 인도 점자블록을 이용해야 하는데 시위자들의 점거로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는 “우리사회는 합법적인 방법보다는 시위를 통해 함성을 지르고 소란을 펴야 주장의 실현이 훨씬 빠르다는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선진국처럼 법을 어겼을 경우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켓 시위나 1인 침묵 시위 등 조용하면서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 같은 집회·시위 방식이 정착되면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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