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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 대상자 평택구치소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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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08. 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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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한 보호관찰대상자
평택준법지원센터, 지명수배 보호관찰 대상자 평택구치소에 유
평택준법지원센터 청사 전경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22일 보호관찰관 기간 중 재범하고 장기간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을 받지 않은 A모(46)씨를 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위반으로 평택구치소에 유치했다.

구인된 A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동거녀의 주거지에 침입해 방화 하려 한 사건으로 지난 2016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판결을 받았었다.

A씨는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평소 감정조절에 유의하고 과격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받았음에도 112에 신고해 가스폭발 사고를 일으키겠다며 협박한 건으로 재차 구속됐으며 항소심 진행 중 구속취소로 출소했으나 소재불명 상태를 지속하던 중 검거됐다.

평택준법지원센터는 A씨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할 예정이며, A씨는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박동식 소장은 “분노조절에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속한 구인 집행으로 재범을 예방하는 한편 앞으로도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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