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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기만한 쏘카…공정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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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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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세어링업체 쏘카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쏘카는 자신의 사이버몰(zerocar.socar.kr)을 통해 자동차대여·카셰어링 서비스 등을 판매하면서 ‘월 대여료가 0원인 비율’과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 등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쏘카는 지난해 7월 쏘카는 자신의 차량 장기 대여자(파트너)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카세어링 행사(시즌1)에서 준중형차량의 월 대여료를 경차보다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으로 정했다. 아울러 자신과 파트너간의 수익배분비율도 균등하게 정해 행사를 실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차종·수익배분비율 등을 조정해 시즌1 행사보다 파트너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4차례 더 카셰어링 행사를 진행했다.

쏘카는 제로카셰어링 홈페이지를 통해 시즌3·시즌4에 대해 광고하면서 차량의 월 대여료 가격이 저렴하고 파트너와의 수익배분 비율이 균등했던 시즌1의 9월·10월 자료를 인용했다. 카셰어링에 동참한 파트너의 월 대여료 0원인 비율이 각각 43.5%와 42.7%이고 월 대여료는 각각 평균 70.0%, 72.7% 할인됐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시즌1과 시즌3~5의 월 대여료 0원 비율은 최고 45.5%포인트,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은 45.8%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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