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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쏘카는 자신의 사이버몰(zerocar.socar.kr)을 통해 자동차대여·카셰어링 서비스 등을 판매하면서 ‘월 대여료가 0원인 비율’과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 등이 특정 조건 하에서만 충족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광고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쏘카는 지난해 7월 쏘카는 자신의 차량 장기 대여자(파트너)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카세어링 행사(시즌1)에서 준중형차량의 월 대여료를 경차보다 저렴한 파격적인 가격으로 정했다. 아울러 자신과 파트너간의 수익배분비율도 균등하게 정해 행사를 실시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까지 차종·수익배분비율 등을 조정해 시즌1 행사보다 파트너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4차례 더 카셰어링 행사를 진행했다.
쏘카는 제로카셰어링 홈페이지를 통해 시즌3·시즌4에 대해 광고하면서 차량의 월 대여료 가격이 저렴하고 파트너와의 수익배분 비율이 균등했던 시즌1의 9월·10월 자료를 인용했다. 카셰어링에 동참한 파트너의 월 대여료 0원인 비율이 각각 43.5%와 42.7%이고 월 대여료는 각각 평균 70.0%, 72.7% 할인됐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시즌1과 시즌3~5의 월 대여료 0원 비율은 최고 45.5%포인트,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은 45.8%포인트까지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의 장기 차량 대여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과 관련된 내용이 특정 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므로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