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고속화도로에 위치한 터널도 대피소 지정
행안부 "터널은 적합치 않다"…지자체는 터널 지정
서울시내만 14개 터널 대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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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주변에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있는데도 대피소가 터널로 지정돼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 동네 사는 주민이 얼마인데 달랑 대피소가 하나만 지정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의 안보위기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처음 치러지는 민방위 훈련이 23일 실시됐다. 하지만 대피소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터널과 같이 대피소로 적합치 않은 곳이 지정되는 등 민방위 관리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전국 민방위 대피소는 1만8000여곳에 달한다. 서울에만 3250개의 대피소가 등록돼 있다. 대부분의 대피소는 건물 지하·지하철·지하보도 등이지만 터널 대피소도 14곳이나 된다.
현재 터널 대피소는 △구기터널·삼청터널·자하문터널(종로구) △북악터널(종로구·성북구) △정릉터널(성북구) △남산1·3호 터널(중구) △남산2호터널 지하차도(용산구) △금호터널(성동구) △금화터널(서대문구) △호암1터널(금천구) △상도터널(동작구) △문성터널·난곡터널(관악구) 등이다.…
터널은 공공시설 내 대피시설 설치 장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행안부는 대피소로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로 인식하고 있다.
행안부 민방위 담당자는 “공공시설 대피시설 설치 및 지정 기준에 터널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기준상에는 지자체 보유 방공호·정부 지자체 청사 등 지하층·지하철·지하주차장·지하차도·지하보도·지하상가·건물 지하 층 등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터널이 대피소로 지정된 것은 대피소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민방위 대피소에 대해 ‘지하철역사·빌딩·터널·아파트주차장 등 지하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터널이 거주지역내 대피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A씨가 거주하는 종로구 부암동의 대피소(1곳)는 자하문터널만 지정돼 있고, 종로구 평창동 또한 대피소 3곳 중 2곳이 터널(구기터널·북악터널)이다.
부암동(부암동·홍지동·신영동)과 평창동(평창동·구기동)의 거주 인구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각각 1만420명과 1만9171명인 점을 고려하면 대피소 이용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성북구의 경우 도시고속화도로인 내부순환로에 위치한 성북터널을 대피소로 안내하고 있다.
국민안전재난포털을 찾아보는 국민이 당황스럽게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행안부의 대피소 점검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하시설이 없는 공공시설이 적어 지자체에서 터널 등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일시적인 대피소 개념일 것”이라며 “대피소 관리가 잘 안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지만 전국 1만개가 넘는 대피소 전체를 매년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힘든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