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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9년까지 경유차 전년 출고량 30% 범위 내 기존 배출가스 인증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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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8. 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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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으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자동차 제작사·협력업체는 인증 차량에 대해 시행시기 유예와 단계적 시행을 요구해왔다.

현대차·기아차·한국지엠은 WLTP 대응이 가능하지만,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한 쌍용차·르노삼성은 수백 개의 협력업체까지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노동조합·상공회의소·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일자리 감소, 대량 해고, 지역 경제 침체 등을 우려했다.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들에게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내년 9월 1일부터 1년간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량 출고를 허용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생산 중단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당초 예상(3120톤)보다 약 377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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