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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8년 예산 7685억원 편성…실질적 성평등·여성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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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8. 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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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예산
여성가족부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7685억원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122억원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회계별로는 2017년 대비 일반회계 8.3%(257억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원), 양성평등기금이 3.3%(69억원), 청육기금이 6%(60억원) 증가했다.

이번 2018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우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상향하고 양육비 지원 단가도 월 12만우너에서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의 경우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지원연령도 만 13세미만에서 만 14세미만으로 변경된다.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은 연 480시간에서 연 600시간으로, 정부지원 비율은 5% 상향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 또한 현재의 149개소에서 196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교육훈련·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를 155개소에서 160개소로 늘리고, 고부가 가치 직업교육훈련 등 교육과정을 기존 727개에서 777개로 확대한다. 창업매니저(30명) 배치 및 경력단절예방 서비스(15개소) 지원도 이뤄진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지원 강화와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Street worker) 전문인력·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등도 증원한다.

현재 202개소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205개로 늘리고 취업사관학교 훈련인원을 210명에서 240명으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확대(224개소→226개소) △청소년쉼터 확대(123개소→130개소) △ 청소년 동반자 확충(1146명→1261명)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 신규 운영(7개 권역) △찾아가는 거리상담 전문요원 추가배치(30명→60명) 등도 추진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몰카 촬영물·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수사지원·삭제서비스를 비롯해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예산 32억원을 새롭게 편성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 예산에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사업을 신규 편성했다”며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며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여성들이 차별 없는 일터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18년도 여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12월 2일 확정된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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