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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시에 따르면 경계결정위원회는 현황측량 일필지 조사, 소유자 간 경계조정 합의 및 경계점 설치, 지적확정 조서 통보 및 의견수렴, 의견제출사항 검토 및 소유자 협의 과정을 거쳐 동대 3지구 301필지(15만3826㎡)와 4지구 245필지(5만1627㎡)의 경계를 결정했다.
사업 시행에 따라 당초 사유지는 431필지 15만8899㎡에서 464필지 15만9104.9㎡로 33필지 205.9㎡가 증가했으며 국·공유지도 115필지 4만6554㎡에서 18필지 1240.5㎡를 확인했다.
시는 이번에 결정된 사항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개별 통지한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의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와 함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새로이 작성된다.
한수택 시 민원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토지소유자 간의 갈등 해소는 물론 맹지 해소, 건축물 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