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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법령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관계기관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등 2017년부터 대폭 강화된 보호위원회 역할과 활동성과를 소개하고, 법·제도 동향, 산업환경 변화 등 국내·외 정책 환경을 분석했다.
또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강화 및 분쟁조정·침해요인 사전예방 등 2015년 대비 달라진 정책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추진성과를 집약했다.
특히 보고서 도입부분에서는 2016년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정책, 이렇게 달라졌습니다’와 ‘데이터로 보는 정책 성과’를 인포그래픽 형태로 구성해 정책환경의 변화와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주요성과로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핵심제도 선진화 및 유사법률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을 개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 의무 강화 등 개인정보보호 정책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경우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5대 기준’을 마련해 일제 정비를 시행한 결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수가 41% 감소했으며,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민간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는 전년대비 34%포인트 증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반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호위원회는 ‘개인의 존엄과 가치가 구현되는 지능정보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4대 분야 11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소관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 보호위원회로부터 사전평가·심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도’를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결과, 평가대상 총 64건 중 41건(64%)에 대해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홍섭 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차보고서는 국제적 환경변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고도화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지난해 정책성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4차 산업혁명 도래,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등 갈수록 큰 폭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에 대비하는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67조에 따라 국회에 보고되며 각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국공립도서관 등 공공기관과 대학교에 배부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발전을 위한 길라잡이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연차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www.pipc.go.kr)에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