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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행안부는 민간 건축물 인증제 도입, 재난관리책임기관 상황실 내진 기능강화, 지진교육 및 홍보 대책을 포함하는 ‘제 2차 지진방재종합계획’을 올해 12월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올해 12월까지는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으로 확대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투자규모도 확대해 내진성능을 조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실제 지진발생시에 신속한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을 다음달 말 실시한다.
지진방재 종합대책은 지난해 9월 12일 경주지진이 발생한 이후 지진대응체계 완비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수립된 정부 대책이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지진 조기경보 전달체계와 지진대피소 정비를 추진했다. 우선 9·12 지진발생 당시 긴급재난문자(CBS)가 지연 발송되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와 기상청으로 이원화돼 있던 송출체계를 지난해 11월 기상청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지진대피소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옥외대피소 8155개소, 실내구호소 2489개소를 구분해 지정하고 네이버·다음 지도 및 티맵(T-map) 등에 수록해 대피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물의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내진보강을 강화하도록 제도도 손봤다. 9·12 지진 시 저층 건물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였던 상황을 고려해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을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지난 2월에 확대했다.
아울러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재산세·취득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국세(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또한, 건폐율·용적률을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를 표시하토록 했다.
전국 단위의 대대적인 단층조사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에 대한 단층조사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지진단층조사 기획연구를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했다.
이를 통해 전국의 단층을 단계적(5단계 1175억원) 조사한다. 올해부터 시작된 1단계는 2021년까지 493억원(2017년 50억원)을 투자해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진매뉴얼 정비와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추진중이다. 지진발생 시 정부기관의 체계적인 역할과 조치를 담고 있는 지진재난 표준 및 실무매뉴얼·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개정했고, 다양한 형태의 국민행동요령 책자도 제작·배포했다.
내진공학·지진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실무활용형 인재 양성을 위해 5개 대학교를 지진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선정해 협약을 체결했다. 또 범정부 지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조직과 전문인력(102명)을 보강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진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언제고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습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