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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주기적 전자파 측정 결과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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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17. 09. 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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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다만 사드 배치 이후 주기적으로 전자파 영향을 측정한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사업 진행 시 적용되는 각종 환경관련 기준은 국내법을 준수토록 권고했다. 지난 7월 국방부(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접수받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사실상 조건부 동의를 한 셈이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오후 국방부의 성주 사드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의견을 통보했다.

이날 대구환경청이 공개한 협의의견은 핵심은 성주 사드배치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했다. 이와 함께 사드배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환경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대구환경청 측은 “법과 제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드 배치의 타당성 및 시기에 대한 논란 등 외부 조건을 고려치 않고 국방부 환경영향평가서의 충실성 등만을 판단기준으로 했다”며 “충실하게 평가협의를 진행했다며 군사기밀상 한계는 있었지만 협의과정과 내용에 대해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측은 “앞으로 이번에 국방부에 통보한 소규모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추후 사업부지가 추가될 경우 진행하게 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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