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은 “금융사들은 LTV, 총부채상환비율(DTI)한도 내에서 무조건적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고LTV대출, 여러 건의 주담대 등 고위험 여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금융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SR이 도입되면 주담대,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산정이 가능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가계 부채증가에 비해 가계소득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이뤄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달 중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취약차추 배려방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최약부문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연체금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영국은 약정금리의 각 3~5%포인트, 약정이자율에 2%포인트를 더한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약정금리의 6~9%포인트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받고 있는 약 137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금융사가 연체금리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갖는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