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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관내 택시운송업체 운송비용 전가금지 등 사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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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9. 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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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따라 9월 6일부터 14일까지 관내 15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운영실태 사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택시 차량을 살 경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종사자로부터 징수하는 ‘택시구입비 전가금지’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데 소요된 유류비용을 전가하는 ‘유류비 전가금지’ △택시운행 시 청결유지 의무유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세차비용 전가금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 처리에 드는 일체의 비용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비 전가금지’ 등이다.

‘택시발전법 시행령’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1회 위반시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 2회 위반 시 사업일부 정지(90~120일) 및 과태료 10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감차명령 또는 면허취소 및 과태료 1000만원 등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제도 시행 전 홍보 및 지도 차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처분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위법행위 방지 및 노사 간 갈등을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며, 제도정착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광식 교통기획과장은 “이번 제도가 경기도 내 시 지역에 확대 시행되는 만큼 택시 운전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이용객들의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조속한 제도정착을 위해 우리 시도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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