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도입시 금융회사가 먼저 자율적으로 산출한 이후 금융당국과 적정 수준을 선정하는 ‘바톰 업(bottom up)’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가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특정 차주나 지역이 아닌 차주별 규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득산정 체계를 엄격히 하면 소득창출 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에서 신용경색이 일어날 수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DSR을 측정할 때 자동차 과속 구간단속을 하듯이 대출 잔존기간을 고려해 상환부담 평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5년이나 10년 등 미래 특정기간 예상소득과 상환 부담을 보는 방식이다.
김 연구위원은 또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상환스케줄’정보를 제공해 차주의 의지력을 확인하는 방식도 제안했다. 금융회사가 차주의 특성을 반영해 DSR 산출 방식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율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DTI 규제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차주별 규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규제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기존보다 엄격한 소득산정체계 도입과 차주별 규제로 인해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 장치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DTI가 50% 이상인 고(高)DTI 주담대는 금융회별 전체 주담대 포트폴리오의 일정 수준만 허용토록 하고 특정계층이나 LTV를 기준으로 차별화된 고DTI 대출 허용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향후 직접적인 DTI규제 수준을 강화할 경우 저소득층 및 주택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금융지원정책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며 “DTI규제 회피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