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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 최근에 국가적인 디지털 개혁 프로젝트인 타자쿰(Taza Koom)을 발표하는 등 정부 각 분야를 전자정부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 키르기스공화국 측의 협력 요청으로 성사됐다.
키르기스공화국은 지난 4월 표준 전자여권을 도입했고 주민 등록 데이터베이스(DB)화와 전자서비스 포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행정에 본격 도입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키르기스 측과 전자정부 인력교류·모범사례 공유·역량개발 사업을 펼치는 등 키르기스의 전자정부 구축·운영 관련 협력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키르기스공화국과 전자정부 업무협약은 중앙아시아에서는 우즈베키스탄(2012년)·카자흐스탄(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는 협약 이후 전자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해 2013~2015년 공동으로 운영했고 1억4000만달러(약 1585억원) 이상의 전자정부 사업을 수출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심 차관은 “한국은 국가정보화를 통해 정부의 효율성을 높히고 대국민 서비스 혁신을 이뤄냈다”면서 “우리 전자정부의 경험과 기술을 전수하면서 대한민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해외 협력과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