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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난상황 시 헬기운항 및 안전 지침에 대해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육상대원들과의 효율적인 임무수행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전문가 회의와 시·도 현장지휘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SOP 마련으로 향후 소방헬기가 동원되는 현장활동 시 현장지휘관·소방헬기·종합상황실 상호간의 역할 정립과 다수의 헬기를 운용할 경우 항공통제와 상황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현장지휘관 및 통제관 지정 △재난현장·상황실·소방헬기 간 통신망 확보 △공중지휘·통제 임무수행 절차 △119종합상황실 임무수행 절차 △지상통제 임무수행 절차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상황별 임무수행 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됐다.
소방청은 SOP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고, 지휘역량과정·신임교육과정에 필수교과목으로 편성해 교육훈련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덕곤 소방장비항공과장은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여러 대의 헬기가 동원될 경우에도 SOP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현장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