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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더불어민주당과은 8일 당정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 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술유용 관련 신고 건수는 26건에 불과했다. 아울러 기술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법·제도의 틈새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지속 발생해 기술보호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법집행 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강화하고, 규제의 공백을 없애는 제도개선을 마련·실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우선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5개 분과(전기전자·기계·자동차·화학·소프트웨어)의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한다. 기술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직권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내년 기계·자동차, 2019년 전기전자·화학, 2020년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대기업을 직권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공정거래 협약제도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직권조사가 면제되는 모순을 바로잡겠다는 포석이다.
법위반 억지력 제고와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기술유용은 법위반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정액 과징금·고발 조치한다.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은 ‘3배 이내’에서 ‘3배’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기술자료의 제3자 유출을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지금은 유출한 기술자료를 유용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조치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적정한 단가를 보장받고 혁신 및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행위 금지 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특허 요구 행위는 금지한다.
기술유용 조사시효는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거래 전 협상단계의 기술유용 대응도 강화한다. 이 밖에 보호대상이 되는 기술자료 범위를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 노력’으로 확대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기업의 ‘위법행위 적발에 따른 손해’가 ‘기술유용으로 얻게 되는 기대이익’보다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은 충분한 피해 보상을 받게 돼 적극적 신고와 조사협조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