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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촬영범죄는 중대사범”...30일까지 ‘현미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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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09. 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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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점검반 편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살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불법촬영)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불법촬영)를 차단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찾아가는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에 대한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반을 편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1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감시요원들이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대한 살펴보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찾아가는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은 소개 영상과 사진을 첨부해 ‘스마트 국민제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여성 불안’ 신고를 하면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국민제보에는 ‘여성불안’ 신고뿐만 아니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알려지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고 또는 경찰관서 방문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별도의 신고창구도 마련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오는 30일까지 불법기기 유통 및 촬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찾아가는 점검’을 통해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홍보하고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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