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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체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소기업으로 제조업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기업과 신청 중인 기업 중 추가자금이 필요한 결산 재무제표 2개년 이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소기업이다. 신청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업체당 1억원으로 2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이며, 현재 이자만 상환 중인 기업이라면 2%의 이자보전이 가능하다.
대출 시행기업의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관내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자보전이 중단된다.
신청은 군 경제과 기업투자유치팀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2년간 40여 업체가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만큼, 올해에도 많은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업체를 적극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