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29일까지 이동통신사들을 통해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료나 전산 작업비, 대출 진행비 등의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올려 신용등급을 상승시켜 주겠다는 등의 수법을 쓴다.
또 기존 대출금을 햇살론 등 정부 지원 자금으로 바꿔줄 테니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청하라고 하는 방식도 있다.
특히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악용해 대포통장 없이도 거액의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 갈수록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했다.
또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심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안전하며, 정부지원 대출 상품은 반드시 금융회사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한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더 늘어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