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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기업 위법부당한 예산·조직운영 근절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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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09.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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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부적정한 예산집행·방만한 조직운영·채용 및 계약 비리 등 법과 원칙에 벗어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공기업의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25일 발표했다.

그동안 지방공기업에 대한 1차적 관리·감독 의무는 설립 지자체에 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리·감독 유인이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부업무합동 평가에 소관 공기업의 건전·윤리 경영 달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해 평가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정부업무 합동평가지표 개발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내년 평가시부터 이를 반영·평가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시 허위 실적자료를 제출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고 경영평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행안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보호를 위해 적발기관 감점지표를 마련하고, 허위·오류 발견시 평가등급을 조정하는 한편, 평가급 차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한다. 또한 경영평가시 후생복리 지출·채용·계약 등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이 통합경영공시 기준을 위반해 허위 사실을 공시하는 것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장이 해당 공기업에게 허위공시 시정과 관계자 문책 등 인사조치를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주기적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실태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 또한 구축한다. 우선 다음달중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된 기관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행안부의 시도 합동감사 시에도 공기업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김현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자율성 확대와 분권 강화의 전제조건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확보”라면서 “지자체와 공기업이 자성과 쇄신의 의지를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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