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안정과 국민안전을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핵심 배출원에 대한 특단의 감축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9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대책과 내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대책 ‘투 트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단기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와 일상생활 속 주변공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우선 시행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 내년 3~6월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 5기 가동을 일시중단(Shut-down)한다.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공사장, 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을 집중 점검하고, 미세먼지 심각 상황 시 차량 2부제, 사업장 운영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관리도 도입한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학교, 어린이집 민감계층 이용시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또한 올해부터 2년간 2600대 시범사업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CNG 친환경차로 교체해 나가고, 체육관이 없는 979개 초·중·고교에 2019년 실내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한다.
중장기대책의 핵심은 임기 내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0% 감축이 목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화력발전소 9기 중 4기를 LNG 등 친환경연료 전환 추진을 협의하고, 5기는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를 실시한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석탄발전소 7기의 경우 임기 내 모두 폐지할 방침이다. 올해 7월 서천 2기, 영동 1기 노후석탄발전소는 이미 폐지 조치됐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61기 석탄발전소 중 39기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배출허용기준을 약 2배 강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한다.
정부는 종전의 수도권 중심 대책에서 벗어나 수도권 외 지역 대규모 배출원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배출총량제를 수도권 외 ‘수도권+충청?동남?광양만권’ 수도권 외 사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제철·석유정체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최적 방지기술 수준을 고려해 대폭 강화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한다.
미세먼지·오존 생성에 기여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한 배출부과금 제도를 내년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 전체 노후경유차의 77%를 차지하는 2005년식 노후경유차를 임기내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도 지원한다.
배출가스 검사 시 부품 임의조작 및 저감장치 파손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또한 2019년 ‘친환경차 협력금제도’ 시행방안·시기를 확정하고,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및 급속 전기 충전인프라 1만기를 구축한다.
임기 내 3만1000대 노후 건설기계 엔지교체 등 저공해조치 완료, 내년 하반기 1000㎡ 이상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에 대한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를 도입한다.
사업용 대형버스의 배출가스 검사를 교통안전공단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하고, 양국 간 협력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유럽 월경성 대기오염 협약,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 등을 모델로 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 가능하도록 특별 관리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재생에너지 발전지원 2조4000억원, 친환경차보급 2조1000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저공해화 조치 등 8000억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발전, 산업, 수송, 생활부문 4대 핵심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축하면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추량 31.9% 감축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나쁨(50㎍/㎥ 초과) 이상 발생일은 2022년까지 약 180일(70%) 감소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