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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내년 설 청탁금지법 조정 가액 적용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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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09. 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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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1)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조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 1년, 농업인에게 드리는 편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이 됐지만 농업분야는 선물 수요 감소 등 피해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시키려는 법이 오히려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

김영록 장관은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계기로 대국민 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농업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농축산물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되 연간 선물의 횟수와 총액에 제한을 둔다면 현재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화환 별도)으로 낮추는 등 합리적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장관은 “가액기준을 현실화해가는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조기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내년 설부터는 조정된 가액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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