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뢰제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의 잘못된 관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이다.
조사 권한 부서를 선별 지정하고, 해당 부서의 5∼7급 직원은 재취업 심사를 한다. 비사건 부서로 인사 이동하면 3년간 취업 심사 대상이다. 지난 7월 기준으로 265명이 해당된다.
감사원·국세청·검찰청 등이 5~7급 직원도 취업 제한 대상으로 확대·규정하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위원회 심의 속기록은 피심인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삭제한 뒤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결과만 간략하게 기재하던 위원 간 합의는 발언 요지, 소수 의견 등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합의 이후 부당한 외압 등 우려를 피하기 위해 위원명은 기록하지 않는다.
합의 과정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소송 등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거쳐 열람이 가능하다.
신고인의 알 권리 보장도 강화한다. 예상 처리 소요기간, 현장조사일, 착수보고일 등 진행절차 자료를 신고인에게 제공한다. 신고인이 원할 경우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사관 전결 사건은 신고인에게 위법성 판단 근거, 처분 사유 등을 상세하게 통지한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사건은 ‘이달의 사건’으로 선정, 사전 참관 신청을 받는다.
공정위는 “신뢰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