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공정위, 약관법 최초 외국사업자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70928010014256

글자크기

닫기

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09. 28. 13:4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AirbnbToronto2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를 검찰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조항(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50% 위약금 부과)과 서비스수수료 환불불가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를 명령했다.

에어비앤비는 엄격환불조항을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 취소 시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 남은 경우 50% 환불로 약관을 변경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약관은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도록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숙소를 제공한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정된 엄격환불조항을 적용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는 숙박 전 예약 취소 시 서비스수수료를 돌려주면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연간 3회를 초과해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일체 환불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며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약관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법인과 대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가 제시한 시점에 맞춰 엄격환불정책과 서비스 수수료 정책을 수정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며 “공정위가 시정명령 불이행을 주장하며 검찰 고발까지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태윤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