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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차량 운행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을 의뢰했는데, 견인 도중 미션 및 엔진이 손상됐다. 견인 사업자는 과실을 인정했으나, 엔진을 제외한 미션 수리비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추석명절이 포함된 9·10월에는 평균치를 상회하는 수준인 20% 내외의 상담이 접수된다.
상담 신청 이유는 견인 요금 과다 청구 등 가격 요금(77.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비자 동의 없는 강제 견인 등 부당행위(15.1%), 견인 중 차량 훼손(6.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견인은 반드시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 후 동의해야한다.
견인요금은 견인차의 톤수, 견인거리,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승인)가 정해져 있다.
아울러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한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좋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긴급구난, 긴급견인(10km까지 무료),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펑크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견인요금은 일반 운송사업자보다 저렴한 편이다.
견인사업자에게 정비공장 선택을 일임할 경우 견인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당 수리비 청구 또는 부실 수리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가까운 곳이나 평소 이용하는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구한다.
견인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차량 외관손상, 파손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차량을 견인한 직후에는 반드시 차량 파손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공정위는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으면 영수증 등 을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며 “부당 견인 요금을 청구할 경우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