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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명절상여금 지급 기준 및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받는 명절휴가비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휴가비 평균 차이는 179만861원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기관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해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 국악고등학교가 362만9070원으로 가장 높았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90만310원으로 가장 낮았다. 다만 이번 조사에 응답한 총 42개 기관 중 대부분은 명절상여금을 지급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와 대부분 소속기관에서는 정규직 근무자에게 월급의 120%(혹은 4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는 반면, 비정규직 근무자에게는 근무기간 별 정액(연 1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즉, 현재의 명절상여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면 정규직 근무자는 해마다 상승한 금액을, 1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무자는 정년 때까지 동일 금액을 받는 구조인 셈이다.
예술원사무국의 경우 정규직 직원에게 월급의 12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면서도 비정규직 직원에게는 급여 외 수당은 일절 지급하지 않아 전체 조사기관 중 지급기준 격차가 가장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정규직에 대한 명절상여금 제도 자체가 없는 산하기관도 23곳이나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