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 대상은 △가을철 축제장 내 위험요인 △등산로 및 보행로 파손 △낙석 △잘못된 길안내 표지 △관행적인 불법취사 및 소각 행위 △교통시설 파손 등 일상생활의 안전 위험요소들이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www.saf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즉시 행안부는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 기관을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준다.
안전신문고는 그동안 국민들이 위험 요인을 보고도 신고기관이나 신고방법을 알기 어렵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처리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통·운영 중이다.
송재환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안전신고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의식이 성숙했다는 의미”라며 “10월에는 영어 안전신고 시스템을 개통해 외국인들의 안전신고 참여율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