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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령안은 수입폐기물의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와 수출입 신고제도 이관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일본 등 대형 원자력사고가 발생한 국가로부터 석탄재 등의 신고대상 폐기물을 수입할 때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일본에서 수입한 폐기물이 통관 될 때마다 방사선 간이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던 2014년 9월부터 현재까지의 기존 절차를 법제화한 것이다.
아울러 폐기물 수입 신고 시에도 국내·외 공인인증기관에서 측정한 방사능 검사성적서를 첨부·제출하도록 했다. 제출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는 관할 지방환경청의 검토를 거친다. 기준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폐기물은 수입할 수 없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령안으로 수입 신고 시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를 첨부하지 않는 사업자는 일본 등에서 폐기물을 수입할 수 없다”며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