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정산분 반영 시 배분비율도 자의적으로 정해
12일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기준수요액 산정 시 적용하는 35개 산정공식 중 9개의 공식이 통계적 신뢰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산정해 지자체에 교부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측정항목(16개)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공식(35개)은 전년도 동종 지방자치단체별 예산액과 인구수·공무원수·행정구역 면적 등 지자체별 연관 통계자료를 활용(다중회귀분석)해 도출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안부가 산정공식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상치를 제거하거나 변수를 조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지 않고 보통교부세를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편차가 커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변수를 그대로 사용, 지자체 간 불합리한 교부세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의미다.
올해 보통교부세 총액이 37조5776억원임을 고려하면 17개 지자체 간 적게는 수백억원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미 행안부는 2010년 한 차례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35개 표준 산정공식 중 17개가 통계적 신뢰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받았다”며 “감사원이 측정항목 중 ‘일반관리비’ 만을 보정해 재산정한 결과, 강원도 등 70개 지자체는 실제 교부액보다 약 854억원이 적게 교부됐고 부산시 등 99개 지자체는 약 1535억원 많이 교부돼 실제 교부액과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별 반영 비율을 행안부가 20~100%까지 매년 자의적으로 변경하며 적용하고 있었다”며 “현행법(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상 지자체의 재정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산분을 분할해 다음연도로 이월해 반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정산분 분할기준을 행안부가 매년 자의적으로 적용하다보니 지자체 간 보통교부세의 배분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부적정한 통계변수 사용과 자의적 정산비율 반영으로 지자체 간 교부세 제도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있었지만 행안부는 오히려 100억~200억원 내외의 인센티브와 감액제도를 통해 지자체의 자체노력만을 강요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행안부가 우선적으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에 대한 제도적 신뢰를 찾는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보통교부세의 산정방식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일정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보통교부세는 37조원이 넘는 지자체의 필수 재원인 만큼 불합리한 배분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시정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