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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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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17. 10. 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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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산업단지조성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안성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해제
안성시청 전경
1987년 안성천 복류수 취수원인 가현취수장이 30년 만(가사취수장 포함 48년)에 폐지돼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해제된다.

경기 안성시는 오는 13일 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제한·승인지역 109.355㎢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로 인해 보개, 삼죽, 안성1동 일부 및 금광면 규제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대폭 해소됨에 따라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추진 등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가 설립 가능하게 되어 지역개발 촉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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