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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산면과 임동면 일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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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17. 10.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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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촉진 기대
안동시 도산면 원천리 전경
안동시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이 변경된 도산면 원천리 /제공=안동시
경북 안동시의 도산면과 임동면 일대에 설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이 변경(해제)됐다.

15일 시에 따르면 그간 도산면과 임동면은 상수원 등의 지정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 제도 변경으로 다소나마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시는 도산상수도와 임동상수도가 안동상수도(용상 제2정수장)로 통합됨에 따라 도산면 일대에 지정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와 임동면 도시계획시설인 취·정수장을 폐지했다.

시는 이 지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체)을 추진해 도산면은 원천리, 단천리 일원에 지정된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전체가 해제됐으며 임동면은 갈전리, 중평리, 대곡리, 마령리, 수곡리, 사월리, 위리 전체와 고천리, 박곡리 일부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인 떡, 빵류, 음료, 기계 제조공장 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권숙원 시 상하수도과장은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으로 시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 개발 촉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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