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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의뢰인과 함께 검사 만나 변론 가능해져…검사장·차장검사 면담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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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7. 10. 1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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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찰단계 변론기일제 시범실시…변론 투명화·공정화 조치도
내일부터 서울서부·전주·제주지검 및 제천지청 등 4곳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기자간담회
지난 8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songuijoo@
문무일 총장 ‘변호인 조력권 내실화 방안 마련’ 지시 따라

대검찰청(검찰총장 문무일)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론기일제를 마련, 시범 실시에 나선다.

대검은 검찰단계 변론기일제 및 변론 투명화·공정화 조치를 마련,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2개월 간 서울서부·전주·제주지검 및 제천지청 등 4곳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변론기일제는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해 사전면담을 요청한 변호인이 지정된 기일에 변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검찰 단계에서의 변론은 검사와 변호인 간의 비공개 면담으로 진행돼 재판 과정에서의 공개변론과 달리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변론기일제가 도입되면 특정한 날짜에 사전 신청을 통해 검사와의 면담을 요청, 공식적으로 변론이 이뤄지게 된다.

이밖에도 검찰은 변론의 투명화를 위해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의뢰인 앞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의뢰인 동석변론제 도입과, 공정한 변론을 위해 검사장과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지검 변론실
제주지검에서 변론기일제 도입에 맞춰 새로 마련한 변론실 전경 / 사진 = 제주지검 제공
이 같은 검찰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실시에 가장 적극적인 건 제주지검(검사장 윤웅걸)이다.

제주지검은 지난 12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김선우)와의 간담회를 통해 검찰 단계 변론기일제 및 변론 투명화·공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 검사실이나 조사실에서 변론이 진행될 경우 수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소법정 형태의 변론실도 마련했다.

일단 제주지검은 요일별로 △화요일-형사1부(경제·강력범죄전담부) △수요일-검사장 및 차장검사 △목요일-형사2부(국제·환경범죄전담부) △금요일-형사3부(수사지휘·공판부)의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변론신청은 변호인 단독변론의 경우 하루 전까지, 쟁점정리가 필요한 경우는 1주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지검과 제주변호사회는 또 변론기일제와 병행해 변론 투명화 조치의 일환으로 의뢰인 동석변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변호인이 의뢰인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해 변론하거나, 고소인과 피고소인 쌍방에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의 경우 양측 변호인이 각 의뢰인을 대동하고 출석한 상태에서 상호공방의 방식으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의뢰인 동석변론은 쟁점정리 등을 위해 1주일 전까지 검사나 변호사의 요청 및 동의로 실시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체포·구속 등 적시에 변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기일 이외의 일시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정했다.

한편 제주지검은 非전관 출신 변호사가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등 수사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일단 전체 사건에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기일제를 적용하되, 향후 건수가 증가할 경우 검사장·차장검사는 합의부 관할 사건에 한정해 변론을 듣는 방안을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8월 월례간부회의에서 “일선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건관계자 진술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검토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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