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알 양주시에 따르면 이들 102명 중에는 4급(국장)을 포함해 5급(사무관) 등 간부직들이 대거 포함된 가운데 국장(4급) 포함 일부 사무관((5급) 등은 불과 4개월 만에 타 국·과로 보직을 이동시켜 ‘양주시 인사관리규정’상 ‘행정직 2년 이상, 기술직 3년 이상, 기피·격무부서 2년 이상 등’의 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시는 이들 102명의 전보제한에 해당되는 공무원들을 보직이동하면서 전보사유로 ‘적임자 발탁’이라는 사유를 들어 보직 이동을 단행했으나 이들 102명 중에는 단 1개월만 근무하고 보직이동 된 자를 포함해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등 그야말로 ‘공무원 인사규정’을 무시한 인사가 만연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인사전보제한은 잦은 부서이동에 따른 업무미숙 등을 방지하기 위함과 함께 같은 업무, 같은 직위에서 장기간 근무 시 부정부패 연루 또는 나태해지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상 직렬별로 필수보직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 양주시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전보제한자에 대한 인사이동 등 보직이동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