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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광안리 등 관광특구지역 내 지난해 7월부터 올 9월까지 오피스텔 임대받아 관할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 40여곳을 운영한 업주 강모씨(남·37)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숙박 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예약한 관광객들에게 1박에 4만~6만원을 받아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이 과정에서 강씨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주)A투자회사를 설립 후 관리팀 등 직원 5명을 고용해 인터넷 광고, 예약, 청소 등 기업형으로 운영, 인터넷 및 신문광고를 통해 오피스텔 숙박업 투자시 연 24% 수익과 원금 보장한다는 홍보로 투자자 3명으로 부터 3000만원을 투자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