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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지난달 28일 제44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1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9만1620권을 심의한 결과, 9만534권(공개 1117권, 부분공개 8만9418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일본의 대중문화와 전파월경 문제를 야기한 일본방송을 저지하고 방송자주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 및 1985년의 통신요금조정 등과 관련된 내용 등이다.
‘일본방송관계’ ‘일본TV혼신’ 기록물은 1989년 위성 수신용 안테나의 국내수입이 전면 자유화되고, 1990년대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 이전부터 일본의 문화가 방송전파를 통해 우리의 안방에 침투하던 시기에 정부의 다각적인 대응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다.
정부는 위성방송 수신기의 국내반입 억제, 일본방송과 동일한 주파수의 송신을 통해 국내시청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의 전파월경을 막고 대중문화의 무분별한 안방침투를 막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방송관계’는 일본 위성방송의 국내시청에 따른 검토 자료로 국내언론의 일본문화 국내침투에 대한 우려표명을 계기로 3차례에 걸친 대책회의가 개최된 내용의 기록물이다.
여기에는 고유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위성방송 수신기를 수입 감시품목으로 지정·고시해 국내반입을 억제하고, 국내생산도 수출용에 한해 허용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1985년 통신요금조정(보존)’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과 관련이 있는 통신요금 조정에 관한 기록물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이 중 전기통신요금(전화요금) 체계는 시내·외 요금의 격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1990년대 말에는 전국을 단일통화권으로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국민경제 및 생활권 확대에 따른 새로운 요금제도의 시행을 살펴볼 수 있다.
시외전화요금(시외 DDD)은 거리에 비례해서 적용하던 요금을 하향 조정해 17%의 할인율을 보여주고, 통화권요금단계도 기존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단일통화권으로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이다.
또한 우편요금은 우편사업의 적자심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1종 보통요금은 동결)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700만 건을 재분류하면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