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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박찬대 “GS아이티엠, GS 총수 일가 쌈짓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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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기자

승인 : 2017. 10. 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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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GS칼텍스가 총수일가 17명이 포진한 GS아이티엠과 최근 2년간 약 553억원의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병렬 GS칼텍스 사장을 대상으로 두 기업 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GS칼텍스의 계열산 간 거래를 분석한 결과, GS아이티엠과 2015년 약 222억원, 2016년 약 331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제’와 관련 지난 1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하지만 두 기업은 아직도 시스템소매업 및 용역관리 거래를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공정위는 내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해당 연도 거래 총액이 2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거래 총액이 200억원보자 적더라도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이상인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발표한 상태다.

아울러‘보안성’ 및 ‘긴급성’ 요건 관련 일정한 보안 장치를 사전에 마련하여 정보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명시했다. GS아이티엠과 같은 기존 보안성을 이유로 일감 몰아주기에서 제외됐던 시스템 통합(SI) 기업을 조사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다.

GS그룹의 시스템통합업체인 GS아이티엠은 17명에 달하는 그룹 총수일가가 지난 5월 1일 기준 80.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기업이익 감소나 배당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업배당금을 줄이지 않아 총수일가의 쌈짓돈으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특히 GS아이티엠의 산업재산권은 지난해 재무재표에서 고작 170만7500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기술전문 IT기업으로서 전문성이 의심 가는 대목이다.

한편 박찬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병열 사장은 “2012년 520억원에서 지금 200억원으로 줄었다”며 “(내부거래)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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