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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안면은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함께 지정된 이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는 갈수록 더해졌고, 규제완화의 조건으로 2009년 및 2012년 일부 구역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전체 호수의 5% 범위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전에 이미 허가받은 업소까지 포함시켜 결과적으로 음식점 수가 허용범위를 육박하거나 초과하여 실효성이 없는 상태이고, 주민들의 생계를 위한 음식점 등의 영업허가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도 처리능력이 넉넉해 수질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기준으로 주민들을 가혹하게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18일 정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 푸드트럭을 허용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음식점 등의 허가 범위 확대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불가침의 기본권을 말살하지 말고 헌법에 규정된 생활권 보장 방안 강구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과는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주택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음식점 등 상업행위는 하수처리 용량 범위에서 제한 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포함한 새로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안 제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어촌체험마을, 휴양마을사업으로서 마을공동시설물을 이용한 숙박서비스시설, 승마장, 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한 음식제공 등의 행위에 대해 허용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산물 가공·판매 및 체험·실습 등을 위한 시설을 500㎡ 범위로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전원(16명)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로 이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