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와 경찰청은 학교급식 입찰비리를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부정입찰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aT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입찰정보 분석과 현장점검 등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aT에서 의뢰받은 부정입찰정보를 토대로 엄정 수사해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aT 사이버거래소와 경찰청 수사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조해영 aT 유통이사는 “협약을 계기로 학교급식 입찰비리 대응 역량을 강화해 입찰 과정 공정성과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해 학교 급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