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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사고도 업무상 재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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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서 기자

승인 : 2017. 10. 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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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퇴근길에 자녀의 등·하교를 돕다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도움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 택시기사,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상 재해로 보호받기 때문에 출퇴근 재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이하(100이하) 건설공사’도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또 그간 재해위험이 높은 1인 자영업자는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등 6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1차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을 추가해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000명에게 산재보험 가입 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도 완화했다.

그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했다. 앞으로는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사용자의 반증 제기가 없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다.

아울러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의 적용 대상을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해 영세 사업장의 요율할증 및 산재신고 부담을 줄였다.

이 외에도 재해 근로자의 산재신청 제약요인을 없애기 위해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키로 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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