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내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도입되는 10·24대책 중 하나인 신DTI 적용 효과는 가장 적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DTI 적용 대상자는 사실상 3%대에 불과해 앞서 시행한 6·19대책이나 8·2대책의 효과(단순합계 44.3%)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에서 올 상반기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대상자 6만6000명을 기준으로 가계부채 대책 영향을 분석해본 결과, 6·19대책의 영향 대출자는 11.4%, 8·2대책은 32.9%, 신DTI 는 3.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단위 규모로 분석한 결과다. 현재 DTI 적용 대상 지역인 서울과 수도권·세종시·대구 수성구와 부산 해운대 등 일부 지역만 따져보면 신DTI 적용 대상자는 8.3%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3종세트의 누적효과로 6만6000명중 33.9%의 대출금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드는 평균 대출금액은 4338만원이다.
신DTI 대책 이전에 평균 2억5809만원이던 대출금액이 2억2691만원까지 12.1% 줄어든다는 얘기다.
홍석린 금감원 가계신용분석팀장은 “대출자들의 기본 전제는 기본 주담대가 있는 분이 추가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라며 “올 상반기 신규 주담대 대상자들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라고 밝혔다.
신DTI 적용으로 대출 가능규모가 늘어나는 대출자도 있다. 장래예상소득을 인정받아 오히려 대출받을 수 있는 규모가 늘어난 대상자는 0.2%다.
금감원이 발표한 신DTI 적용대상자 3.6%에는 지난 6·19대책과 8·2대책 적용대상자도 포함됐다. 각 대책별로 살펴보면 6·19 대책 대상자는 11.4%로 평균대출금액이 3362만원 줄어들고, 8·2대책 대상자는 32.9%로 2980만원 대출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신DTI 대상자는 3.6%로 대출금액이 3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가계부채 대책으로 은행권의 주담대 증가율 변화를 살펴보면, 6·19 대책으로는 0.53%포인트, 8·2대책으로는 1.36% 포인트 주담대 증가율이 낮아졌지만, 신DTI 적용시에는 0.16%포인트 하락한데 그쳤다.
신DTI대책이 사실상 올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 중 효과가 가장 미미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 팀장은 “사실상 8·2대책이 가장 강력했다고 보고, 그 다음이 6·19대책, 마지막이 신DTI 대책 순으로 보고 있다”며 “누적효과는 세가지 대책의 단순합산이 아닌 ‘합집합’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세가지 대책이 투기수요 억제로 대출 건전성을 제고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꾀한다는 방향에서 봤을 때에는 모두 같은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