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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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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0. 29. 12:11

여성가족부_국_좌우
여성가족부가 주최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가 3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정부 및 법조계·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일부 위헌결정 후속조치로써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여가부는 지난해 취업제한제도 위헌 결정 이후 공청회·전문가 자문회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대안으로 의결된 이후, 10개월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10년을 적용하던 것을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그 기간을 차등해 정하도록 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성범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도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에 차등을 두어 부과하게 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입법공백에 따른 문제점과 취업제한 기간을 포함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가부 법률자문관 안성희 검사가 기조 발제를 한다. 이어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천정아 법무법인 소헌 변호사, 유현정 의사협회 자문 변호사, 조주은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난숙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학원·학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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