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회장의 차명계좌 1000여개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됐으나 모두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과징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0일 박찬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연도별, 금융회사별 제재 내역을 입수한 결과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계좌는 1021개에 달했다.
이들 계좌 중 20개 계좌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것이었으며 나머지 1001개 계좌는 모두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 계좌였다.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은행 계좌가 64개, 증권계좌가 957개였다. 은행계좌 대부분이 우리은행 계좌(63개)로 약 83%에 달했다.
증권계좌 대부분은 삼성증권에 계설됐으며 957개중 756개로 약 79%를 차지했다. 이 외에 신한금융주자가 76개, 한국투자증권이 65개, 대우증권이 19개 등으로 차명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차명주식은 상속·증세법상 명의신탁 재산으로, 차명주식 실소유주가 명의인에게 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들 계좌는 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 고율(90%)의 소득세 차등과세에 더해 실명제 실시일 기준 재산가액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04년 이후 삼성증권의 차명계좌 실적이 141개에 달했다”며 “거의 전적으로 삼성증건에만 차명주식 은닉을 집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들 1021계좌가 금감원으로부터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 대상이 됐는데, 금융실명법상 실명 확인은 계좌의 명의와 거래자의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확인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거래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인되지 않은 거래는 거래로 볼 수 없고 실명 확인 자체가 되지 않은 비실명계좌가 된다”며 “금융실명법 제5조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세 부과 기간은 최장 15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2001년 명의 개서는 이듬해 말일의 이튿날인 2003년 1월 1일 증여 의제되고, 이때부터 15년인 올해 말까지의 차명주식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