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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은닉 재산 면죄부 제도란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와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명분으로 지난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실시한 제도다.
자진 신고만 하면 탈세와 해외 금융계좌신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재산국외도피, 범죄은닉 수수 등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해주는 형사 관용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박 의원은 이 제도 실시로 “2015년 9월 2조 1399억원의 해외금융계좌 숨겨둔 126명과 5035억 소득을 숨긴 429명에 대해 자진신고 만으로 형사처벌을 면제해 줬다”고 밝혔다.
또 “5035억원의 소득에 대한 1500억원 가량의 세금 추징은 있었지만 2조1399억원에 대한 세금 추징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숨겨진 재산을 자진신고 했다고 형사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과 4개월 전에 음성탈루소득과세를 강화하라고 기재부에 지시사항을 내려놓고 대대적인 면제부 조치를 취한 것은 정책 일관성이 없는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6개월의 자진 신고 기간은 삼성전자가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고 미르재단에 125억, K스포츠재단에 79억원을 출연한 기간과 일치한다”면서 “역외 탈세 신고에 대해 최순실 재산이나 대기업 오너 일가의 부정 재산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