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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지자체, 위례신도시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해결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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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일 기자

승인 : 2017. 11. 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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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간 갈등 사전해소 위한 협력제도 정비…'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 도입 추진
협약 (2)
2일 서울 송파위례동복합센터에서 열린 위례신도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지자체 간 업무협약식(MOU)에서 류경기 서울시 행정부시장(왼쪽부터), 김진흥 경기도 성남시 부시장, 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오수봉 경기도 하남시장, 이재율 경기도 행정부지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 = 행정안전부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위례신도시의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5개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는 2일 서울특별시·경기도·송파구·성남시·하남시와 함께 위례신도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8월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점검하고 위례신도시 같은 생활권-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조치다.

위례신도시는 송파구·성남시·하남시 등 3개 지자체에 걸쳐 조성된 신도시로 동일한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달라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많았다.

실제 이 지역에서는 경찰과 소방 출동문제, 도서관 등 공공시설 중복설치, 쓰레기봉투 구매 불편 사항 등이 국민인수위원회에 제기된 바 있다.

행안부는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 위례신도시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지자체와 LH등 관계기관으로 특별전담반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별전담반의 논의를 거쳐 5개 지자체는 현재 행정구역별로 나뉘어 있는 도서관 이용을 지역구분 없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 판매점을 다양화하기로 하는 등 일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또한 지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통·폐기물·공공시설 등 구체적인 분야별로 실무 협의체를 마련해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가 도청이전 신도시·혁신도시 등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지역의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10개 지역(22개 시군구)에서 교통·폐기물 처리 등 총 22건의 주민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시도가 관할 시군구의 협력을 유도하고 갈등을 조정해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위례신도시 사례와 같은 우수 협력사례를 모듈화하고 전파해 유사 문제 발생 시 적극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인구감소 지역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지방분권화 경향에 따른 지자체 간 갈등의 사전해소를 위한 협력제도를 정비한다.

이에 통근·의료·교육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을 위해 ‘자치단체 간 연계·협약제도(가칭)’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존 행정협의회 활성화 △광역연합제도 도입 검토 △지자체-특행기관 간 협업체계 제도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김 장관은 “중앙과 지방이 주민을 위해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한 지역 주민들이 오늘의 주인공”이라며 ”행안부에서는 이번 협력사례를 발판으로 삼아 지자체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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