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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투기사범’ 14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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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17. 11. 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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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로 당첨 확률이 높은 분양신청예정자와 사전전속계약 등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택공급 관련해 아파트 분양권 91채를 불법 전매해 37억원 상당의 이득금을 챙긴 당첨자, 공인중개사, 알선브로커 등 총145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형사입건 했다./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택공급 관련해 H사가 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91채를 불법 전매하여 37억원 상당의 이득금을 챙긴 당첨자, 공인중개사, 알선브로커 등 총145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해 형사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경찰은 지난 2016년 5월 31일 H사에서 장애인들에게 특별 분양한 아파트 관련, 알선브로커들이 장애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장애인 분양권을 매입해 불법 전매한 사건 수사 중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알선브로커들이 일반분양권을 불법 매입·전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A모씨(48세?남)등 알선브로커 54명(공인중개사 12명 가담)은 청약 가점제(부양가족 5인이상)로 분양권 당첨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분양신청 예정자에게 접근해 “당첨되면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또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하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이들은 능력이 없는 분양신청 예정자들과 전속계약 후, 91채의 아파트 매입하여 한 채당 최소 3000만원, 최대 5000만원을 받고 실매수자들에게 전매하여 2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 금번 수사로 인해 과열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활동하던 분양권 전매조직들도 잠적한 상태나 주택 공급 질서 교란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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