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할부거래법 개정안에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통지 의무가 신설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납입 받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는지 혹인하려면 직접 지급 의무자(보험사·은행·공제조합) 등에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상조업체는 선수급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발송하고, 그 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아울러 중요사항(주소·피해보상기관 등)이 변경되면 회원에게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거짓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5000만원 이하, 거짓 공시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선수금 누락 등으로 생기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