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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단속 중 숨진 해수부 공무원 위험직무 순직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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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17. 11. 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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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원 주무관
해양수산부는 지난 7일 인사혁신처에서 열린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 故 김원 주무관(만 28세)에 대한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됐다고 8일 밝혔다.

故 김원 주무관은 지난 7월 25일 경남 통영 해상에서 어업지도단속 활동 중 고속단정 폭발사고로 숨졌다.

해수부는 김원 주무관에 대해 1계급 특진 추서하고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며, 향후 국립묘지 안장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위험직무 인정에 앞서 지난달 25일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김원 주무관을 국가유공자로 선정했다.

그동안 불법어업단속 등 업무 중 순직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총 8명이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고 위험직무 순직 인정을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김원 주무관의 가족분들께 이 소식이 다소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면서 “김원 주무관의 국립묘지 안장을 위해 국가보훈처와 적극 협의하고 항상 위험에 노출돼 일하는 어업감독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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