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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구리시 주택조례’에 의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60% 이하, 최고 5000만원(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개선이 필요한 곳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CCTV설치 및 교체, 저수조 보수,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 승강기 보수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 및 신청접수는 구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