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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시민 안전·주거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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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17. 11. 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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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시설물 대상
공동주택 지원
경기 구리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8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8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구리시 주택조례’에 의거, 사용검사 후 5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시설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의 60% 이하, 최고 5000만원(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는 최대 90%)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의 핵심은 시민의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개선이 필요한 곳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해 원활한 사업진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도로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CCTV설치 및 교체, 저수조 보수, 지하주차장 보안등 개선, 승강기 보수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자세한 문의 및 신청접수는 구리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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