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르면 비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생긴 이자·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하면 99%)로 하게 돼 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특검은 발견된 차명주식 전부를 상속재산이라고 봤으며 과세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며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명 재산 전부가 상속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드러난 사실”이라며 “창립자인 이병철 회장 사망 이후 삼성생명이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던 주식의 상당수도 이후 차명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 위워장은 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개인 재산의 소유와 상속은 당연한 권리지만 적법하게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차명을 통한 세금 탈루가 시정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신뢰는 자리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세금융당국과 공정위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