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는 전속고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TF는 형사제재 필요성, 위법성 판단시 공정위의 전문적 분석 요구정도, 전속고발제 폐지시 중소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 해당법률의 형벌 정비 정도 등을 고려했다.
가맹법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형벌대상인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는 고의성이 커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위법성 판단에 공정위의 전문적 분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다.
유통업법은 경영정보요구·보복조치금지 등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 법 적용대상이 대규모유통업자로 한정되어 폐지시 중소기업 부담 등이 적기 때문이다. 다만 배타적 거래강요는 위법성 판단시 공정거래저해성 판단 등이 요구되므로 제외한다.
대리점법은 전속고발제 폐지로 의견이 수렴됐다. 위법성 판단에 공정위의 전문성을 크게 요구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폐지시 중소기업 부담 등이 적기 때문이다.
하도급법은 부분폐지안과 현행유지안의 복수안이 채택됐다.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 한해 폐지하자’는 의견과 ‘중소기업간 거래도 상당하므로 제도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5년간 피신고인 중 중견·중소기업 비율은 84%였다. 특히 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사업자의 98%가 중소기업이었다.
표시광고법은 전속고발제 폐지와 존치의 복수안이 도출됐다. ‘허위·기만광고는 고의성과 소비자 피해가 크므로 폐지하자’는 의견과 ‘경쟁사 등의 악의·음해성 고발 대폭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존치하자’는 의견으로 갈렸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제는 검찰과 협력 강화 등 쟁점이 많다”며 “다음달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